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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핀테크경제 2022. 11. 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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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측부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채미강 입법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재신 법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추현우 센터장, 랑옌로펌 임훈기 박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경IT지원센터 신민제 센터장. 사진/ KISA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2022.9.1.시행)',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의견수렴안/2022.6.30.)',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6.24. 시행)' 발표 등 중국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하여 역외이전 규제방법 및 절차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주로 3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시 표준계약서 기반의 의무와 권리 ▲중국 데이터 3법의 최근 주요 이슈(데이터 역외이전 중심) 등을 다뤘다.
 
본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구체화 및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3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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