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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핀테크경제 2022. 12.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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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랜드월드 공정거래팀 권오규 과장. 사진/이랜드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상생경영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선정해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랜드월드는 하도급 입찰 시스템 및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금융, 기술, 인력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은 점을 인정받아 이랜드월드 기업표창뿐 아니라 담당 직원에 대한 유공 표창까지 총 2개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섬유 산업부문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과 지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된바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제도다.
 
이외에도 협력사 및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활동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반성장위원회 표창 등으로 올해에만 총 5건의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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