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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한·영 적정성 결정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지난해 12월 한·EU 적정성 결정이 발효했으나 브렉시트로 영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히 영국 DCMS(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양국 간 적정성 초기 결정 합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최종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적정성 결정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이에, KISA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적정성 결정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KISA GDPR 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gdpr.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변정수 과장은 “앞으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표준계약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KISA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운영 및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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