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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 빗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
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신청은 '자산현황' 혹은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쌓인 예치금을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즉시 받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서비스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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