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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 제공 "사실아냐"

핀테크경제 2024. 8.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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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 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카카오페이 로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참고)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처리 위탁: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사용자 동의 불필요
 
▲제3자 제공: 수탁자(알리페이,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로 사용자 동의 필요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 … 일련의 숫자 조합일뿐, 부정결제 여부 확인 외 활용 불가”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검사 진행 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것”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https://www.fintechtimes.co.kr/news/article.html?no=4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