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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로서, 작년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되어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하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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